체류자격변경불허가행정심판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행정심판 구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인 VISA 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의 요건에 맞아야 하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행정심판 이라는 제도가 있어 비록 자격변경이 불허가 되어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언론기사를 소개 합니다.=> 기사 보기

이 기사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E9 이나 또는 F2 비자 변경이 아닙니다. 즉 기사에서 다룬 F2 비자는 현재는 없어진 비지 이므로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비자 입니다.

다만 기사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체류자격변경 불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부분 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으로 구제해준 이유를 주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해당 기사 내용 중에 자세히 보면 “해당 처분에 위법성은 없지만,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 입니다.

즉 한국의 출입국 당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 한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해당 외국인의 사정상 반드시 불허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허가를 해도 되는 사정이 있으므로 허가를 하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 입니다.

행정심판은 자격변경 허가 이유로 해당 외국인 청구인이

  1.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실기시험을 치루고 그 결과를 기다릭 있는 상태인 점,
  2. 임금소득 기준금액에 미달한 소득이 월 기준으로 2만3703원으로 부족한 정도가 미미한 점,
  3.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관련 기업에서 종사하여 국내 산업분야에 기여한 바 있는 점,
  4. 기능사 자격증 시험응시 등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한국내에서 법 위반 등 별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고 가혹하여 부당하다

이 5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례 이외에도 다른 체류자격 변경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됩니다.

즉 F2 이외에 다른 장기체류자격으로의 변경에서도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를 응용하면 F6(결혼이민) 이나 F1(방문동고), E7(특정활동), E6(예술 흥행)등의 장기비자에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이며 G1 (기타) 체류자격 으로의 변경에 있어서도 검토가 가능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물론 각종 체류작겨별 요건에 모두 맞게끔 준비가 되어야 하며 그 자격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해당 외국인의 상황에 맞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잘 설정해서 증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이 기사에 나온 F2 자격의 점수제 항목은 별도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하기